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ace and Independence of Japa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s Security in Armed Attack Situations etc [[일본]] 헤이세이 15년(2003년) 법률 제79호로 지정된 안보,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일본이 외국의 무장세력이나 그에 준하는 테러조직이 일본을 덮쳤을 경우에 민간인을 보호, 긴급하게 피난시켜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본의 법률이다. 통칭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 사태 대처법''' 으로 불린다.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요약해서 '''사태 대처법'''(事態対処法)은 미국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고기잡이 통통배부터 [[간첩|의심선박]]까지 수많은 영해 침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과 [[공명당]] 뿐만 아니라, --영원한--야당인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까지 찬성하여 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